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어느 날 만취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는데,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중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국 형법 제18조 제4항은 “술 취한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술에 취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별 또는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음주상태 자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야기한 것이므로 술에 취한 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 경하게 처벌하거나 감경처벌을 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