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北京에 있는 상가를 중국인 B에게 270만 위안에 매도한 후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상가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 근처 상가와 비교하니 평당 3천 위안을 더 주고 샀다’고 하면서 당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통칙 제59조에서는 행위자가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한 경우나 또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판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매매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매매를 하는 때에 B가 그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하였고 A가 그러한 오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어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시가보다 평당 3000 위안이나 비싸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매매를 하는 때에 B가 그 행위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오인을 하였거나, A가 그러한 오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도 B가 증명하여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사안에서 A와 B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정당한 계약으로 일단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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