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영업세를 내야 한다던데 맞나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승계, 유산처분 및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승계권 공증서, 유서승계권 공증서, 증여계약 공증서 등 증명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영업세 면세신청을 하면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영업세가 면세되었습니다.
즉, 기존 영업세의 조건은
①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중국내에서 발생해야 하고,
② 거래행위가 영업세의 과세대상에 속하여야 하며,
③ 거래행위는 반드시 유상 또는 유상으로 간주되는 것
이어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영업세잠정조례(营业税暂行条例)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부동산 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간주매출)에 포함되어 영업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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