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은 을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갑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하여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갑과 을이 아파트 처리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갑은 물권법 제195조에 따라 법원에 저당물의 경매, 판매를 신청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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