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우선 계약법 제52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3조에 의하면 ‘어떠한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금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한 결정은 무효이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세금 납부조항은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조항은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인 소유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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