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여행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중국에 와서 영업,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파출소에 주숙(숙소)등기를 안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제4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나 수권을 받은 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기한부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도 주택임대차계약은 할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기한 내(일반적으로 입국 후 24시간 내 또는 장기 거주지를 변경한 후 24시간 내)에 주숙등기(住宿登记)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5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숙등기는 주택 소재지 관할파출소에서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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