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사정리, 화의란 무엇인가요?
파산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나서서 그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여 공평하게 빚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청산에 있는 회사가 뚜껑을 열어보니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개입되어 모든 것을 처리하므로 우리기업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정리(重整) 또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약,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의(和解)는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빚을 갚는 시기와 금액 및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법정관리, 화의, 파산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여부가 곤란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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