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전문경영인, 변호사)에게 청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청산인은 회사형태와 청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자가 하고, 주식회사는 이사 또는 주주총회(股东大会)에서 정한 자가 합니다. 또한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자에 의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법 제184조).
실무적으로는 종업원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직원을 통해 직접 청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수가 30여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노동, 보험, 재산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우선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담을 한 후 회사 상황에 따라 전문 대행업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청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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