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분양계약서상의 부동산 면적은 140평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부동산의 건축면적은 128평이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구매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면적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건축면적, 설계면적, 실제사용면적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의 면적이 어느 면적을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가 있으며 면적의 의미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적에 대한 쌍방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약정면적과 실제면적 간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① 면적의 오차비례 절대치가 3% 이내일 경우 실제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결산하도록 하며,
② 면적의 오차비례 절대치가 3% 이상일 경우 매수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판매관리판법(商品房销售管理办法) 제20조 제2항 제2호).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개발회사는 해제 후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증상 기재된 면적이 약정면적보다 크면 그 면적의 오차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담하고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부동산등기증상 면적이 약정면적보다 작을 경우 그 오차비례 3% 이내의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개발회사에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절대치가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2배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