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B사에 입사한 후 1년만에 사내결혼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회사 규칙제도에 사내연애 금지 규정과 입사 후 2년내 임신 금지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A를 해고하였습니다. B사의 해고조치는 정당한가요?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제27조 제3항에서는 노동계약에 여직원의 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노동분쟁사건 심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9조에서는 ‘회사가 제정하는 기업규칙은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정책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와 같이 여직원의 사내결혼이나 임신을 제한하는 회사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B사의 해고도 노동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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