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한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이 되지 못하게 된 경우,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관세의 환급이란 관세 납세자가 세관이 산정한 세액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후 어떠한 원인으로 세관의 실제 징수액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은 과다 징수한 세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관법(海关法) 제63조).
환급신청 시, 그 제출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상황설명,
② 납세증명서 원본 및 그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세관은 운송하지 않은 화물의 관세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④ 상황 조사한 후 납세자에게 환급수속 처리를 통지합니다.
⑤ 납세자는 환급수속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원인, 즉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은 3가지입니다.
① 세관의 잘못된 징수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② 세관의 검사면제로 수입한 화물의 세액을 완납한 후 화물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
③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어떠한 이유로 수출 운송이 되지 못하고, 수출철회를 신청한 후 세관이 심사한 결과 사실에 속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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