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될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관한 이해
–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급부상에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선 및 강화 –
–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조항, 기업경영자본 가중화 우려 커 –
– 구체적인 법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준수 필요 –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발전 현황
ㅇ 1993년에 통과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음. 2009년 및 2013년에 2회의 보호법 개정 후2014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정식 시행되고 있음.
ㅇ 특정조항을 제외,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자료원: 공상관리국(中华人民共和国工商管理局)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 현황
ㅇ 중국 경제 발전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구매능력은 현저히 상승함. 이와 동시에 개인권익보호에 대한 의식 역시 높아짐. 권익보호 관련 정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상관리국(中华人民共和国工商管理局)으로 ‘12315’의 핫라인서비스를 제공함.또한, 권익 관련 플랫폼의 온라인화로 인해 현재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
ㅇ 최근 몇 년간 소비영역 확장에 따라, 소비자의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 구매의 소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신고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음.
소비자 신고건수

자료원: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中国消费者权益保护网)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신고건수

자료원: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中国消费者权益保护网)
ㅇ 新 소비세대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리를 위한 엄격한 시장제품 감독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다방면에서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법안을 제정하고 있음.
– 2016년 9월 27일, 국가 공상총국(工商总局)은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法)'(의견 수렴안)(이하 <방법>)을 공포했음. <방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국가공상총국,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질검총국(质检总局), 식약검총국(食药监总局) 등 20여 곳의 기관이 참여해 구성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등 3개의 의견 수렴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음. 이는 2016년 말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法)의 주요 내용
ㅇ <방법> 제2장 6조-7조에서 7일 내 무조건 환불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시함.
7일 내 무조건 환불 미적용 대상

자료원: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法)
– <방법> 제2장 8조에서는 소비자 환불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정함.(<소비자권익보호법>은 7일 내 무조건 환불 대상제품은 반드시 품질에 문제 없는 것, 즉 완전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

자료원: 공상관리국(中华人民共和国工商管理局)
ㅇ <방법> 제6장 중 위법행위처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

자료원: 온라인 구매제품 7일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网络购买商品七日无理由退货办法),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ㅇ 위의 제품 판매자에 대한 규정 외에도, <방법>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상에서 플랫폼의 판매자에 대한 감독제도 및 규제사항을 제정함. 또한, 공상행정관리부(工商行政管理部门)가 본안의 감사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의견수렴안)(이하 <실시조례>) 주요 내용
ㅇ <실시 조례>는 현재 공상관리부(工商管理), 시장감독관리부(市场监督管理) 등에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실시일자는 미정임. 중국 입법의 관행에 따라 의견 수렴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다면, 본안의 대부분은 행정법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큼.
– <실시조례>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법률에 의거, 소비자권익보호 및 처벌에 한층 상세하고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포함함. 주 내용으로 소비자권리와 경영자 의무의 일반규정과 특수규정, 소비자권익행정과 사회적 보호, 소비논쟁 해결, 위법행위 발생 시 법률책임 확립을 포함함.
ㅇ 전반적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짐.

□ 기업 시사점
ㅇ 현재 신고 접수 후 입증책임은 경영자에게 전가됨. 제품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경영자는 주도적으로 자사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기업은 제품의 품질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안전 및 품질검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함. 이와 동시에 생산업체 혹은 위임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응하는 계약 조항입안에 주의해야 하며, 주체적으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ㅇ ‘온라인 구매 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조항, 기업경영자본 가중화 우려 커
– 기업은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규정에 엄격하게 근거해 환불 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환불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범위를 엄격하게 조정해야 함. 또한, 범주 내 제품은 주도적으로 소비자와 환불절차를 협의해야 하며, 범주 밖 제품은 유동적인 정책을 채택해 갈등 분쟁을 해결해야 함.
– 반품된 제품이 초기 판매 시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매 시 <온라인 구매 제품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실시방법>에 의거,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함. 기업은 단독페이지를 제공하여 반품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의 완전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함. 또한, 서로 다른 등급의 제품들이 각기 다른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것은 판매 자본을 줄일 수 있음.
ㅇ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는 기업이 결함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리콜의무 규정의 내용을 포함함.
– 기업은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만약 판매제품 중 결함 등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각 관련 행정부서 보고, 소비자 통지를 진행해야 함.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주도적으로 제품을 리콜해 타격(운영자본,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충성도 등)을 최소화해야 함.
–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 중 발생하는 소비자권익침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소비자가 기업에 제품 결함 관련 제보를 할 시, 기업은 즉시 문제 해결에 착수해야 함.
ㅇ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 강화: 효율적인 개인정보이용 및 합법적인 전화 마케팅 방식
–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경영자는 필히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책임을 지며, 외부 유출 및 불법 유포를 금함.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상업성 정보를 유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의 세일즈 콜을 금함. 현재 소비자 유출경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력하는 양식 혹은 주문 페이지에 알림 옵션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문자 혹은 전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음.
ㅇ 기업은 스스로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을 우선으로 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꾸준히 관리해야 함.
– 현재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의식의 강화 및 중국 입법 규범화 등 추세에 따라, 기업은 투자 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 또한, 사전리스크 회피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품 서비스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됨.
자료원: 공상관리국(工商管理局) ‘12315’의 핫라인서비스 문의,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망(中国消费者权益保护网), 인재망(人才网),왕이재경(网易财经)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16-11-17 강민주 중국 상하이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