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차 품질 관련 신고가 상승함에 따라 강제 리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北京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설계 원인으로 조성된 안전 관련 자동차 결함에 대해 강제 리콜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관련 부문은 ‘결함제품 리콜관리조례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은 자동차 리콜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품질결함이 드러난 자동차에 대해 관리부문이 건의하고 자동차기업이 자원적으로 리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품질감독 관리부문은 소비자협회, 자동차측정부문과 손잡고 자동차 신고시스템과 기술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내년 자동차강제리콜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해한국학교 재직교사입니다. 4문단에 내용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A교사 사건과 인원수 감축으로 인한 교사 감축은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재직중인 교사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담보받지 못한’다든가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사문 작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 취득을 위해 애쓴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군요. 재직 교사로서 불쾌감이 느껴지는 기사네요.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