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18일부터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특별 세관 구역인 ‘봉관(封关)’ 체제로 운영한다.
16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하이난성 정부망이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면 봉관 정식 개시에 관한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봉관’이란 하이난섬 전체를 특별 세관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1선’ 개방, ▲‘2선’ 관리, ▲섬내 자유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편의화 정책 제도를 뜻한다. 해외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부로 들어오는 국경선인 ‘1선’을 개방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인 ‘2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봉관 운영 후 하이난과 기타 국가 및 지역, 중국 홍콩·마카오·타이완은 ‘1선’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물·물품 목록과 무관세 네거티브 리스트인 수입 과세 상품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무관세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위타오(于涛) 중국 남해연구원 공공외교 하이난 개방 연구소 책임자이자 자유무역항 연구센터 주임은 “하이난의 봉관 운영 후 중국 역외 지역의 많은 품목이 무관세로 하이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다만 하이난의 금지·제한 품목 리스트, 무관세 네거티브 리스트가 존재해 일부 상품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선’ 관리에 따라 무관세로 하이난에 들어온 상품은 중국 본토에 유입될 수 없으며 본토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 운영은 기존 중국 내 22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비해 개방 수준이 훨씬 높다고 평가된다. 위타오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제도형 개방, 자주적 개방, 일방적 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등 국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범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이라고 말했다.
봉관 운영으로 무관세, 저세율, 세제 간소화가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될 여건이 마련되면서 기업의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진입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난의 통관 간소화 이후 ‘무관세’ 등 우대 정책이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 상품 수는 전체의 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의약품, 프리미엄 식품 가공 등 핵심 산업 품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면 확대됐다. 하이난 전 지역의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각 기업과 사업 기관이라면 사실상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이난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소득세 15%의 우대 세율을 제공하는 ‘더블15%’ 제도를 시행한다.
츠푸린(迟福林) 하이난 자유무역항 연구원 원장은 “봉관 운영의 주요 목적은 하이난의 지리적 우세를 활용하고 100년 비상시국이 가속화되는 현 흐름 속에서 하이난의 특별한 역할을 발휘해 하이난을 아세안(ASEAN) 중심의 주요 대외 개방 관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난은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 무역 협력의 전략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두 개의 본부 기지 정책으로 아세안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하이난에 본사 설립 후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고, 중국 본토 기업도 하이난에 본부 기지를 설립한 뒤 아세안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