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시가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상하이시는 25일 ‘부동산 정책 조정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주택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26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외환외(外环外) 지역에서의 주택 매입 규제 폐지다.
상하이시 주택 구매 자격을 갖춘 세대(1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세대)는 외환외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이나 중고주택을 구매할 시 구매 세대 수 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성인 1인 가구 역시 세대와 동일한 구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호적 세대/성인 1인 가구: 외환 외곽 지역 주택 구매 세대 수 제한 없음. 외환내(外环内) 지역에서는 최대 2채까지 구매 가능
• 비호적 세대/비호적 성인 1인 가구: 주택 매입일 직전까지 상하이에서 1년 이상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외환외 지역에서 제한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외환 내 지역에서 1채 구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1.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2성급 이상 친환경 건축물 구입 시 대출 한도는 최대 15%까지 높아지며, 1주택 가정의 한도는 160만 위안에서 184만 위안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192만 위안에서 216만 위안으로 상향된다. 2주택의 경우 130만 위안에서 149만5000위안으로 확대된다.
2. 선수금(首付) 조달 지원: 신규 분양주택 구매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선수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 ‘인출+대출(又提又贷)’ 병행 허용: 선수금 지급을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하더라도 이후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 계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금융권 대출 정책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주택과 2주택 보유자 간 금리 차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세(房产税) 정책도 조정된다. 비(非)상하이 호적 가정이 구입하는 첫 번째 주택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며, 두 번째 주택 이상부터는 가족 전체 주택 면적을 합산해 1인당 6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재산세가 연 단위로 부과되는 만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외환외 지역의 거래 제한 폐지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