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시 교통국은 3월20일부터 이우 시내 지역에서 실시를 시작한 <화물차 시내통행 제한> 관련 단속일정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화물차 통행금지 위반
-3月 20日부터 4月 10日까지
통행방법 경고 교육
-4月 10日 이후 의법처리
▶삼륜차 통행금지 위반
-3月 20日부터 3月 26日까지 계도 교육
-3月 27日부터 4月 10日까지 통행금지 유도
-4月 11日부터 4月 20日까지 처벌유도
-4月 21日부터 의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