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응급의료 상담, 변경된 건강보험 면제 요건 알아둬야

[재외국민 해외 응급상황 대응 흐름도]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 ‘응급상황 대응’과 ‘건강보험료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잠시 귀국했다가 본의 아니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제공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입국신고 제도’는 재외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다.
소방청이 운영 중인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교민, 여행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 모든 재외국민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서비스다.
진료나 처방은 아니지만, 응급처치 방법, 약물 복용법, 현지 병원 이용법, 한국 이송 절차 등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든, 119는 국내 번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해외에서도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고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또한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면제 요건도 달라진다. 장기 출국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강화된다. 입국한 경우 그날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출국 후에는 다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순히 단기간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도, 3개월 이상을 채우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4월 5일 상하이로 출국 → 7월 28일 한국으로 입국 → 다시 8월 18일 상하이로 재출국한 경우, 재출국한 8월 18일부터 3개월 이상 상하이(해외)에 체류해야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국내 입국 후 병·의원 진료를 원할 경우, 입국 당일에 ‘입국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해외 출국 후 귀국한 당일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내국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입국신고는 사전 신청은 불가능하며, 입국한 당일에만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입국일이 지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입국 다음날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국외 업무 목적으로 출입국한 경우나 해외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상태인 재외국민은 입국신고를 하게 되면,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건강보험료가 자동 부과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소속 사업장의 회계 담당자에게 급여정지 해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중에도 국내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환수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면 소급하여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된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 기준 변경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수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