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입국 후 진료받지 않고 1개월 이내 재출국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입국 즉시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후 다시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재출국 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즉,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단기 입국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Q2. ‘입국신고’ 서비스는 어떤 제도?
입국신고란, 해외 출국 후 입국한 내국인이 입국 당일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입국 당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입국 후 다음 날부터는 공단 시스템에서 입국일자가 확인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다.
Q3. 입국신고 대상자는?
내국인으로서, 입국 당일 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자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해외여권 사용자 또는 국외 업무 목적 출·입국자는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해야 한다.
Q4. 입국신고 신청은 어떻게?
입국 전 사전신고는 불가, 반드시 입국일 당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정, 삭제, 입국일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Q5. 입국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
신청(입국 당일, 본인 직접) →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 반영(급여정지 해제 및 건강보험 적용)
Q6. 입국신고 후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는 부과되나?
입국신고 후 급여정지가 해제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국 사실과 실제 체류 기록이 불일치하면, 급여정지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Q7. 직장가입자는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
입국 후 급여정지나 해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회계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Q8. 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