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마니아들에게 성지와 같은 황푸구(黄浦区)에서 8세 이하 어린이에게 피규어를 비롯한 파생상품 서비스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18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인민광장, 신세계청, 제일백화점, 바이렌, 디메이(迪美) 쇼핑센터 등 피규어 매장이 밀집한 황푸구에서 ‘황푸구 이차원 파생상품 및 서비스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지침’은 상하이 최초의 이차원 신흥산업 파생상품과 서비스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7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은 적용 범위, 경영 자질 요구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5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경영자는 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이차원 파생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경영자는 반드시 상품과 서비스 내용이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음식 관련 팝업스토어의 경우 경영자와 장소 제공자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차원 파생상품 서비스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2D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굿즈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의미하며, 테마 팝업 행사, 2D 테마 매장, 테마 카페,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애니메이션 전시회 등의 경영 활동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이차원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사용자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발전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산업은, 그러나 빠른 성장과 함께 허위 광고, 상표 혼동,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황푸구 시장감독국은 심층 조사를 통해 관련 시장이 무질서한 성장에서 ‘질서 있는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