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가짜 화장품을 대량 유통해 500만위안(약 9억8300만원) 이상의 부당 수익을 올린 판매자 2명이 최근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9위안짜리 가짜 화장품, 38위안에 판매해 500만 위안 벌어”라는 키워드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큰 관심을 모았다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전했다.
장쑤성 양저우(扬州)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리오(朱莉欧)’ 브랜드의 톤업 크림 3병을 구입했다. 판매자는 ‘정품 보장’을 내세웠지만, 배송된 제품은 악취가 심하고 정품과 현저히 다른 품질이었다. 소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감정 결과 해당 제품은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자 두 명은 한 병당 9위안하는 가짜 ‘주리오’ 제품을 들여와, 온라인에서 한병당 38위안 또는 2병에 68위안이라는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2021년부터 꾸준히 가짜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해 왔으며, 브랜드 측의 경고성 내용증명까지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해왔다. 최종 확인된 판매 총액은 500만 위안을 넘었다.
판매자들은 체포 후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 수익금을 전액 반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등록상표 위조상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10만~20만 위안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커뮤니티 공동구매,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신유통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유통망이 가짜 상품의 주요 유입 경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공식 플랫폼 외 거래 자제 등의 ‘3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상인이 ‘공장 직판’, ‘재고 정리’ 등을 명목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가급적 브랜드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인증 매장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중국 정부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는 ‘소비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계획(2025~2027)’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량·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