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형
《주택임대조례》9월 15일부터 시행
조례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은 건축·소방 등 관련 규정과 강제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명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엌, 화장실, 발코니, 복도, 지하창고,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은 주거 목적으로 단독 임대할 수 없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 반환 시한, 공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다.
아울러 공개되는 매물 정보는 반드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게시하거나, 임대 예정 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인연금 수령 사유 3가지 추가
9월 1일부터 개인연금 수령 사유가 새로 추가된다.
• 기존: 연금 수령 연령 도달, 노동능력 상실, 해외 이주
• 신규:
① 최근 12개월 의료비(보험 보상 제외 개인부담액)가 전년도 1인당 가처분소득 초과
② 최근 2년 내 실업보험금 12개월 이상 수령
③ 현재 최저생계보장금 수령 중
∙ 신청 채널 확대: 은행 외에도 사회보험 온라인 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12333’ 앱 등
‘노동 분쟁 사건 재판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Ⅱ’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노동분쟁 사건 재판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Ⅱ)》을 발표했다. 이번 해석은 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보험료 미납 관련 약정·약속은 무효
• 사용자가 보험료 미납 시, 노동자가 계약 해지 및 경제보상 청구하면 법원이 인정
• 이후 사용자가 보험료를 보충 납부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면 법원이 지원
일부 개인 소비 대출, 재정 보조 이자 적용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은 《개인소비대출 재정 보조이자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제외, 실제 소비 목적 개인소비대출에 보조이자 적용
• 5만 위안 이하 일반소비: 보조이자 가능
• 5만 위안 이상 소비: 자동차, 의료, 교육, 관광, 주거·인테리어, 전자제품 등 특정 분야만 지원
• 5만 위안 초과분은 보조이자 한도 5만 위안까지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개정안 시행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전염병을 A·B·C류로 명확히 구분
• 개인정보 과도 수집 금지, 방역 목적 외 사용 불가, 위반 시 처벌
• 지역 책임 원칙 강화: 원인 불명·신종 전염병 시 현(县)급 이상 정부가 선제적 A류 방역조치 가능, 상급 정부는 부적절 시 조정·철회
부가가치세 연말 공제세액 환급제도 시행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2025년 9월부터 부가가치세 연말 공제세액 환급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 제조업·연구개발·소프트웨어·환경 분야: 매월 환급 신청 가능
• 부동산 개발업: 신규 공제세액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6개월 차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해당분의 60% 환급
• 기타 업종: 신규 증가분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1억 위안 이하 부분은 60%, 초과분은 30% 환급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 식별 방법 시행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법》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식별 방식: 명시적(텍스트·음성·그래픽 등 사용자 인지 가능) + 암묵적(파일 메타데이터 등)
• 적용 규정: 기존 알고리즘·딥페이크·생성형 AI 관리 규정과 연계, 모든 생성 콘텐츠는 식별 요건 충족
• 서비스 제공자 의무: 딥페이크 등은 명시적 표식 의무화, 모든 파일에 암묵적 표식 추가, 유통 플랫폼은 기술적 관리 필요
• 금지 행위: 식별 삭제·변조·위조·은폐 금지, 관련 도구·서비스 제공 금지, 부정한 식별로 타인 권익 침해 금지
즉, 앞으로 중국에서는 모든 AI 생성 합성 콘텐츠에 눈에 보이는 표식과 시스템에 기록되는 표식이 함께 적용돼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전기 자전거 안전 기술 규범 시행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총국, 공안부, 응급관리부, 국가소방구조국 등과 함께 강제성 국가 표준인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규범’이 개정 발표했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비금속 소재에 대한 방화, 난연 성능 요구가 강화되었고, 납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완성차 중량 상한이 기존 55kg에서 63kg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과도기적 조치도 마련됐다.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새 규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존 2018년판 규범을 따르고 있다면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행정구역 코드 관리 방법 시행
중국에서 행정구역 코드 관리가 새롭게 바뀐다. 민정부는 《행정구역 관리조례》에 근거해 《행정구역 코드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코드 관리의 규범화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성급: 6자리, 앞 2자리 식별번호 + 뒤 4자리 ‘0000’
• 지급: 6자리, 앞 2자리 성급 코드 + 중간 2자리 식별번호 + 뒤 2자리 ‘00’
• 지급시(地级市): 01~20, 51~70 번호대
• 지구(地区)·자치주(自治州): 21~50 번호대
상하이
상하이시 기초 연구 ‘탐색자 계획(探索者计划)’ 관리 방법 시행
상하이가 과학자들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상하이시 기초연구 ‘탐색자 계획(探索者计划)’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돼 2030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미 체결된 협력 협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이번 관리방법에 따라 운영된다. ‘탐색자 계획’은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 출자 기관이 약정 비율로 함께 자금을 마련해 추진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도다. 상하이의 핵심 산업 및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며, 전 시 차원에서 공정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비는 재정 자금과 공동 출자 기관의 자금으로 마련되며, ‘탐색자 계획’ 프로젝트의 연구 활동 지원에 사용된다. 공동 출자 기관은 정부 재정 자금이 집행된 뒤 90일 이내에 약속한 자금을 완납해야 한다.
상하이 과학기술 혁신 바우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방법 시행
상하이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혁신 바우처 제도는 시 재정 과학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창업팀이 전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이나 팀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전자 바우처를 “즉시 수령(免申即享)” 방식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기관과 제품을 선택해 주문하면, 거래 금액의 최대 50%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 한도는 기업당 연간 30만 위안, 팀당 연간 10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함께 시행되는 과학기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의 선발과 활용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평가 과정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 과제 심사와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하이 과학기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기기 우선 심사 절차 도입
상하이가 9월 1일부터 제2류 의료기기 우선 심사 절차와 혁신 의료기기 특별 심사 절차를 시행한다. 국가·상하이 중대 과제, 희귀병·노인병·소아 진단치료, 동종 제품 부족 등은 우선 심사 대상이며, 국내 최초 원리·기전, 성능·안전성 근본 향상, 특허 보유 등 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은 특별 심사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임상 수요 충족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조립식 건축물 신규정 시행
상하이가 9월 1일부터 **조립식 건축물(프리캐스트 건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올해 5월 상하이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립식 건축 시행 범위와 단위별 프리캐스트율·조립률 산정 세칙에 관한 통지》에 따른 것이다. 2025년 9월 1일 이후 설계도 심사를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은 모두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새 규정은 조립식 건축 시행 범위에 포함된 모든 신축 단위 건축물에 대해 프리캐스트율 40% 이상 또는 조립률 60% 이상을 의무화했다. 다만 일부는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00m 초과 주거 건축물: 프리캐스트율 15% 이상 또는 조립률 35% 이상
• 18m 이하·6층 이하 주거 건축물: 프리캐스트율 30% 이상 또는 조립률 50% 이상
• 집적회로·바이오의약·인공지능 산업 등 시 중대 프로젝트 생산 공장: 상하이시 중대프로젝트판공실(重大办) 확인 후 프리캐스트율 20% 이상 또는 조립률 40% 이상으로 완화 가능
• 특수 기술 조건이 필요한 프로젝트: 별도 신청을 통해 지표 조정 가능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