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웃 주민의 차량 추돌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5일 계면신문(封面新闻)에 따르면, 5일 오전 장쑤성 옌청시(盐城市)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왕(王) 씨는 사형과 정치적 권리 박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 장쥔하오(张俊豪)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결 결과가 나왔다. 악마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사형이다”라며 선고 사실을 전했다. 앞서 그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의 안정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해 왔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를 타고 등교 중이던 장 군을 이웃 주민 왕 씨의 승용차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장 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오카오(高考: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던 장 군은 1년이 넘는 치료 끝에 2025년 7월 29일 결국 숨졌다.
유가족에 따르면 장 군은 사건 당시 만 20세로, 농촌 지역 자택에서 학교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약 10분 거리였으며 매일 혼자 통학해 왔다. 사고 당일도 점심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가 다시 학교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 3일 샹수이현(响水县) 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왕 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 살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으로 후방 충격을 가한 것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고의성을 인정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장 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라며 “아들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게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