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처음 알게 된 위챗 기능’이라는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끈 기능은 ‘분실물 알림’기능이다. 한 이용자는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챗페이’ 화면을 통해 해당 매장으로부터 분실물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텐센트 고객센터는 2025년 8월 이미 해당 기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고객센터에 따르면 이 기능은 현재 신청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위챗 페이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매장 내 분실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만약 해당 알림 기능을 신청하지 않은 매장의 경우 별도로 위챗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주는 위챗페이 공식계정을 통해 결제 내역만 전송하고 다른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위챗페이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일부는 “이미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최대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기능이다”라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위챗에 숨겨진 각종 실용 기능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먼저 표 이미지의 온라인 문서 변환 기능이다.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엑셀 표 스크린샷을 받아 수정해야 할 경우, 휴대전화 위챗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미지 위에서 길게 누르고‘검색(搜一搜)’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 문서로 인식돼 수정이 가능하다.

비공개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방법도 공유됐다. 여러 파일을 ‘파일 전송 도우미’에 몰아넣다 보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단체 채팅 만들기에서 ‘面对面建群’을 선택해 임의의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본인만 있는 채팅방이 생성된다. 채팅방 이름을 바꾸면 개인용 파일 관리 폴더처럼 활용할 수 있다.

파일 전송 도우미의 ‘#’ 검색 기능도 유용한 기능으로 꼽힌다. 대화창에 ‘#’을 먼저 입력한 뒤 검색어를 함께 입력해 보내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메시지 일괄 철회 기능도 있다. 과거에는 메시지를 하나씩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에 보낸 여러 메시지, 다중 전달, 여러 장의 사진·영상·파일을 한꺼번에 철회할 수 있다.
단체 채팅방의 알림 설정도 한층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단체 채팅을 ‘알림 끄기’로 설정해도 ‘전체 공지’ 메시지는 수신됐지만, 현재는 ‘@나’, ‘@전체’, ‘단체 공지’만 선택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4명의 중요 구성원을 지정해 해당 인물의 메시지만 알림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비교적 덜 알려진 실용 기능들에 대해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