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내달 30일부터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
26일 광명망(光明网)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기기, 액상, 카트리지, 가열식 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의 소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홍콩 방문 외국인 관광객도 입국 시 흡연 대체 제품 및 부속품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은 기존 홍콩 전자담배 규제 범위를 ‘흡연’ 금지에서 ‘소지’ 금지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는 4월 30일부터는 홍콩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관련 품목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 행위로 규정되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 소지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관련 법규 위반자는 3000홍콩달러(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소지한 전자담배 수량이 매우 많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만 홍콩달러(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홍콩은 지난 1월 1일 금연 관련 신규정 3개 조항을 발표했다. ▲금연 범위를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공공장소까지 확대하고 ▲2인 이상이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지정된 장소 진입 시 흡연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을 기존 1500홍콩달러(30만원)에서 3000위안홍콩달러(6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치다.
관련 부처는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입국 시 흡연 대체 제품 및 관련 부속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오는 4월 30일부터 거리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손에 들고 있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신규정으로 홍콩은 대체 흡연 제품의 ‘판매 금지·흡연 금지·소지 금지’라는 전면적 폐쇄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홍콩 정부는 향후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