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안면인식 기술은 그 편리성으로 일상 생활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특성을 지닌 민감 개인정보로서 안면정보의 수집 등 강제 처리는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6월 1일, <안면인식기술 응용안전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의 안면정보 보호는 완전 규제 시대에 진입했다.
안면정보의 강제 수집 금지
안면정보 수집 등 처리는 ‘개별 동의’ 얻어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면정보는 “생체 인식 정보”로서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개인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안면정보 처리 시, 개인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명확한 개별 동의를 취득해야 하고 통합적인 동의 권한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강제적인 약관은 무효
기업이 노동계약, 이용자약관 등의 약관을 통해 “이용자/직원이 기업에 무기한, 취소 불능한 안면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함”을 사전에 설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리방법>에 따라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기한 제한 없음, 취소 불가”라는 약정은 효력성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안면인식 ‘유일’한 적용방식 채택 금지
<관리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동등한 업무를 완성하는데 비밀번호 등 다른 비-안면인식 기술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방식을 제공해야 하며, 기업은 안면인식을 유일한 검증 방식으로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물리적 접촉과 적극적 의지: 지문 등 인식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지문을 찍어야 하는 매우 강한 ‘묵시적 동의’ 또는 ‘적극적 처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안면정보는 개인의 적극적 처분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적 계약성: 개인과 매칭되는 신분증 번호 등 정보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 이행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확인 방식은 개인의 적극적 처분 성격이 강해 권리 불균형이 현저하지 않다.
▸위험 통제 가능성: 신분증 등과 같은 물리적 물건을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안면정보는 자연인 생체 자체의 정보로서, 유출 후 거의 보완이 불가능하다.
안면인식 관련 처벌사례
<관리방법> 출시 전,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민사소송 형태로 나타났고,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자가 안면인식을 유일한 검증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필요 원칙을 초과한다는 것이 다수 주장이었다.
장모우(江某) VS 모 부동산관리회사 방해배제분쟁 사건에서, 부동산관리회사는 주택 단지는 안면인식을 출입 유일방식으로 지정하였다. 법원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자체는 합법이지만, 입주민이 안면정보 제공을 명확히 거부한 상황에서, 부동산관리회사가 여전히 이를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정상적인 출입에 대해 방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판결은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의 선택권 박탈을 전제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기업이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법>과 <관리방법>이 설정한 핵심 전제, 즉 특정 목적, 충분한 필요성, 최소 영향 방식의 요구에 충족해야 하고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 이행, 엄격한 보호 조치 채택, 그리고 등기요구에 따른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김창화 변호사는 AllBright Law Offices(상하이금천성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IT법률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업무 분야는 Data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AI법률규제, 국경간 및 국내 M&A, 기업 합병 및 분할, 인사노무, 분쟁해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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