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훠궈 체인 하이디라오(海底捞)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변 사건(小便门)’에 대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해자인 미성년자 두 명과 그들의 부모에게 사과문 게재와 함께 총 220만 위안(약 4억 27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고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전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4일 발생했다.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17세 남학생 두 명이 식사 후 테이블 위에 올라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고 이를 촬영했다. 며칠 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며 거센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은 두 청소년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으며,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의 식기를 교체하고 매장을 소독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식사한 고객 4109명에게 전액 환불 및 결제 금액의 10배 보상을 실시했다.
원고인 하이디라오 측은 피고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재산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2300만 위안(약 44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기업의 영업 신뢰도와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이디라오가 자율적으로 정한 ‘10배 배상’ 조치는 침권 행위와 법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린 경영 판단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측이 신문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 부모가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총 22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중에는 식기·소독 비용 13만 위안, 영업 손실 및 브랜드 신뢰도 손실 200만 위안, 권리 보호 비용(소송 비용) 7만 위안이 포함된다.
주샤오저(朱晓喆) 상하이재경대 법학원 부원장은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사회적 행위도 공공질서와 도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상업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커커(金可可) 화동정법대 법학원 원장은 “미성년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문 게재를 명한 것은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서 “부모 역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