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息时间用微信处理工作算不算加班
쉬는 시간에 위챗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우한시 칭산구 인민법원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림. 해당 사건은 한 기업과 리 여사 간의 노동 분쟁으로, 양측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표준 근무시간제였음. 그러나 리 여사가 제출한 위챗 대화 기록, 사내 규정 문건, 업무 통계표 등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휴식 시간 동안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는 실질적인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시간이 초과 근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45호(2025.8.7.)]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