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 단결법’)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다.
민족단결법은 ‘서문+7장’ 체계로 구성됐으며, 7장은 총칙, 공동의 정신적 터전 구축, 교류·왕래·융합 촉진, 공동 번영 발전 추진, 보장과 감독, 법적 책임, 부칙으로 이뤄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가통용언어인 푸통화(普通话)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 분열이나 갈등을 방지하면서 민족 지역 통합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민족단결법은 시작부터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다. 중국 각 민족은 오랜 교류와 왕래, 융합 속에서 함께 조국의 광대한 영토를 개척하고 함께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세웠으며 찬란한 중국 역사를 써내려가고 함께 위대한 민족 정신을 길렀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인 푸통화가 모든 교육의 기본 언어로 지정된다. 제15조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기본 교육 언어와 문자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는 학령 전 아동이 푸통화를 익히고,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이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이 공공장소에서 푸통화와 소수민족 언어문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치, 순서 등에서 푸통화를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며 푸통화 사용을 독려했다. 다만 소수민족 언어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소수민족 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소수민족 고적의 보호, 정리, 연구, 이용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20조에서는 중화민족 사상을 강조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관념을 교육하도록 강조했다. 미성년자에게 민족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종교에서도 중국화를 강조했다. 46조에 따르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선전 교육을 전개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족의 단결을 분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예고했다. 62조와 63조에서는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조직, 기획, 실행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했다.
강력한 민족 단결을 강조한 이 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