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 토지사용권의 양도(出让) 방식 《잠정조례》와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의 토지사용권 양도(出让) 방식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로 나뉜다. (1)경매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出让) 지정된 시간과 지점, 공개된 장소에서 정부의 관련분야 대표자가 토지사용권의 경매를 진행해 토지를 공개하고 가격을 제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낙찰되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토지사용권의 양수인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경매방식은 적극적인...
최근 국무원의 긴축정책 발표 이후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단위 면적당 실제투자액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외국기업들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공장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건물을 지음으로써 토지사용권 취득을 못함은 물론 그 토지 위에...
3.《대외무역 경영자 등기, 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 ,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①《대외무역경영자등기, 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해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 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②《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기존에 중국내수시장진출 및 무역법인 설립이 비교적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급하게 물건을 백화점 등에 공급해야 하는데 무역법인 설립 시까지 납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인 명의를 빌려 중국내자유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 외국인 명의로 대외무역 및 내수유통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기존에 중국인 명의로 중국...
(2) 현재의 보호절차 및 문서에 대한 요구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의 새로운 보호조치하에서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상품의 수출입과정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번째는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 압류를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혹은 대리기관을...
(1) 법령변화의 배경 중국해관총서는 금년 5월25일에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실시방법을 공포했고, 이 방법은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세관에서 1995년 9월28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시방법》은 폐지되었다. 이 실시방법의 근거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해관보호조례》는 작년12월에 국무원에서 수정을 하였으며 올해 3월1일부터 수정한 조례에 따라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4) 해결책(법률외적 고려)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상업유통영역에 진입하고 또한 신속하게 정착하는가 하는 점은 모든 기업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고려와는 그 차원이 다른 부분에 해당한다. 상업유통영역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경험을 통하여 느낀 바로는 상업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네트워크화가 매우 중요하다. 무릇, 현대사회는 네트워크사회로서 네트워크는 이미 토지, 자본...
(3) 홍콩(마카오)의 우대정책 2003년 6월29일 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는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관련 안배(CEPA)》협의를 체결했다. 이는 홍콩의 투자자가 기타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 비하여 1년 일찍 중국시장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협의에 의하면, 중국 내륙은 홍콩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방면의 17개 업종을 개방했다(마카오도 동일한 내용의 협의를 체결, 이하 CEPA). 또한 위...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2 기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점포개설 신청 (1)설립신청서 (2)계약서,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후의 계약서 및 정관을 송부 (3)점포 개설 관련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4)점포 개설 관련 이사회 의결서 (5)최근 1년 기업의 감사보고서 (6)기업의 자본금 납입완료에 관한 자본금검사보고서(복사본) (7)투자 각측의 영업집조(또는 등기등록증명), (복사본) (8)법정대표인의 증명(개인이 투자한...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1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사업설립,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및 기업설립에 관한 1차성 신고와 비준 2.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할 투자자, 점포 개설을 신청하는 기존 설립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외상투자상업기업 등록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부서에 별도로 신청서류(※)를 송부해야 함. 省급 상무주무부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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