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거리의 공공물건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5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형사판결을 선고한 후 형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통상 법원에서 출국금지령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5만 위안의 벌금형 집행을 끝내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한국에 계시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벌금을 낸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규정된 3개월~6개월의 형집행 기간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판결 불집행’에 해당하여 별도의 행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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