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규정(公安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规定)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수리한 후 7일 내에 입건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입건통지서(不予立案通知书)에는 반드시 입건을 불허가하는 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서는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 관할 검찰원에 공안기관에 대한 입건감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안기관이 마땅히 수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입건조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서 불입건처리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입건처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직접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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