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A는 허리통증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일시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 범죄자에게
① 중대한 질병이 있어 외부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임신 또는 자신의 영아에게 수유 중인 부녀자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로 형무소 외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치료를 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해(自害)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는 외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병이 확실히 위중하여 반드시 외부 치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사 · 비준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 치료를 받는 범죄자가 외부치료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또는 외부치료에 관련된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하게 됩니다.
유기징역, 구역에 처해져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고, 임시 옥외집행을 적용하여도 사회위험성이 없는 범죄인인 경우에는 임시 옥외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시 옥외집행을 적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질병을 원인으로 임시 옥외집행을 신청하여 교도소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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