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째 복역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남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싶은데, 실제 수형자를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는지요?
있습니다.
한중 양국간에는 2009년 수용자이송조약이 체결되어, 중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은 조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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