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꺼주어 B의 공장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A는 파출소에 자수하였는데,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4조는
① 범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抛棄)하거나 범죄결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防止)한 것을 범행중지(犯罪中止)라 한다.
② 중지범(中止犯)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처벌을 면제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처벌을 감경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범행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범행중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마쳤을 경우 효과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며, 객관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중지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공장에 불을 지른 범인이 타오르는 불길을 보는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친 것만으로는 불을 끄는 데에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범죄결과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에서 규정한 중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방화죄가 성립되어 징역형(3년 이상 10년 이하)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114조).
다만 범행 이후 공안당국에 자수한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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