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형법 제20조는
① 국가·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불법침해(不法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침해적 행위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방위(正當防衛)로서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현재 진행중인 흉폭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극히 중하게 침해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過剩防衛)에 속하지 않으며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신체의 안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보다 더 폭넓게 인정하여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병을 들고 폭행을 가하는 B의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흉악한 구타, 또는 기타 엄중하고 위급한 신체안전의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