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최모씨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당기간 내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증치세는 유상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한 단위와 개인이 취득한 수입 중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를 말합니다(증치세 잠정조례 제2조, 제4조).
부동산의 저당이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채무상환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되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의 재산권, 토지사용권이 저당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재산권소유자, 토지사용자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등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재산권소유자, 토지사용자가 비록 저당기간 내에 일정한 저당대금을 취득하나, 실제적으로 이 대금은 저당기간 만료 후 원본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저당의 경우 저당기간 내에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당기간 만료 후 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양도증치세의 징수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증치세는 부동산 양도로 얻은 수입(과세대상수입), 공제항목(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 부동산개발원가, 개발비용 등),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세부가),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양도차익과 공제항목 금액의 비율, 간이공제계수 등 납부세액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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