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다시 판매하면 영업세를 내야 한다는데, 2006년 6월에 아파트 구입에 따른 계세를 납부하고, 2008년 10월에 아파트권리등기증을 수령하고 2011년 7월에 다시 판매한다면 구입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상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선 계세를 납부하고, 차후에 건물권리등기증을 수령합니다.
만약 위 두 문건의 일자가 다를 경우, 빠른 일자를 그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즉, 계세 완납 증명서의 일자가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계세 완납일자로,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가 계세 완납 증명서의 일자보다 앞서 있으면 건물권리등기증에 기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국가세무총국,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 중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房地产税收政策执行中几个具体问题的通知>) 제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06년 6월에 계세를 완납하였고,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1년 7월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영업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 거주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个人住房转让营业税政策的通知>) 제1조).
단, 위와 같이 보통주택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非보통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후 5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에 부동산 매매시 영업세율 5%를 곱한 금액만큼을 영업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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