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5,000 위안에 임차한 아파트를 최모씨에게 5,000 위안에 전대하려고 하는데요. 차액수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영업세는 영업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대할 때 전대료 역시 영업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전대시 원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아파트를 전대할 경우 전대인은 전대료를 근거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이에 대한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세무주관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대인인 김모씨는 영업세 1,500 위안(5,000 위안 Ⅹ 6개월 Ⅹ 5% = 1,500 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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