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법 제221조에서는 ‘임대물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고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물의 수리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에 상응하게 감면하거나 혹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집)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사용, 수익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 정도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안의 벽이 갈라졌다고 하였는데 벽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수리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자세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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