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처도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
대표처도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98조). 대표처 폐쇄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은 지역 및 대표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처를 폐쇄하지 않고 장래 중국에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송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처 도장이나 문건들을 소중하게 보관 또는 처리하지 못하여 영업행위 또는 있지도 않은 채권들로 민, 형사상의 문제로 사건화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처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과 꼭 상의하여 폐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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