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집조가 직권말소(吊销)되면 자동으로 청산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집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것과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말소(注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처분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회사가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영업할 수는 없는 상태이나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말소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회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집조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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