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청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1조, 제183조에서는
① 회사 정관상의 영업기한이 만료가 된 경우,
② 회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 경우,
④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⑤ 회사의 영업집조가 취소, 직권말소되고 폐업(关闭) 명령을 받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
⑦ 출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청산에 직면한 경우,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청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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