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이 중국법인이 취득한 획발토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출양(出让), 획발(划发)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획발은 무상취득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획발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기관용지, 군사용지, 도시 인프라시설 용지, 공익사업용지, 국가중점지원사업인 자원 ∙ 교통 ∙ 수리(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产管理法) 제24조) 등의 용도에 한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 획발토지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위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획발토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설사 위와 같은 용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외국인 포함)이 획발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선례를 찾기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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