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입사한 지 2주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작업 중 기계 조작 미숙으로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산업재해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황인데, A의 가족들은 이를 알고 터무니 없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험조례 제14조 제1호). A의 경우에는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산재사고가 직원의 조작규칙 미준수 등 업무상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공상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따라서 A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산재이라도 귀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산재인증 절차 및 필요시 노동능력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험대우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가족들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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