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작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회사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인 회사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산재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험조례 제17조 제1항 제1문). 만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항 제2문).
그러나 사용자인 회사가 산재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친족, 소속 노동조합 등도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관할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산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만일 사용자인 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재인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대우에 부합하는 관련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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