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국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본 후 품질이 괜찮아서 선금 5만불을 보내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을 보니 샘플과 전혀 다른 불량품이었습니다. 중국업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할 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중국에서는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의 관여 없이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간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분쟁처리 관련 조항에 중재위원회를 중재기구로 선정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접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고 주중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어가 가능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중한국대사관 교민지원법률센터(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eople/law_view.aspx?type=law&bm=7&sm=5)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공증된 서류에 대하여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