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A사로부터 원단을 구매하여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 원단으로 제조한 가방을 바이어에게 판매하였는데 가방 품질에 문제가 생겨 바이어로부터 배상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A사로부터 원단을 받았을 때 품질검사 없이 바로 제품생산에 들어갔는데 A사와의 계약서에는 원단 수령 후 10일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계약법 제158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약정한 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품질 이의제기 기간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한은 품질하자를 발견하거나 마땅히 발견하여야 할 합리적인 기한을 말하는데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품질보증기한이 있다면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자신이 납품한 물건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는 위 2년의 기한제한 및 품질보증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10일이라는 품질이의제기기한이 이미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A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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