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설 연휴 전에 급하게 제품을 출하시키려고 하다보니 세관에 신고된 수량보다 실제로 적게 물건이 선적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원칙적으로 포워더와 관세사(报关员)는 수출물품을 확인하고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귀사에서 제시한 장부만 믿고 실물과 대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사에서 원천적인 실수를 하였으므로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포워더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 세관신고서를 수정하거나 B/L을 고쳐서 발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세관 역시 수출신고서를 수정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이는 한국 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사에서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세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일 세관에서 정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회사등급의 하향조정과 향후 세관의 관심집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는 금번 신고를 실수가 아닌 허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귀사의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거나 회사로 현장조사를 나오는 등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B/L이나 기타 서류를 수정하게 되면 수출입 당사자끼리는 서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수입국 세관이나 양국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 등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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