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국으로 지게차를 수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게차를 수출할 때는 별도의 차량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지요?
중국은 WTO협정을 준수, 이행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 5월 1일부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년 7월 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2조와 제10조에서는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목록(实施强制性产品认证的产品目录)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구의 인증에 합격하여 인증기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하며, 인증표기를 한 후에만 비로소 판매 혹은 수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목록에서는 지게차 역시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시 세관의 검사와는 별도로 사전에 강제인증(CCC)서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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