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해당 조사에 대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2009년 1월 8일 반포된 특별납세실시판법(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에 이어 국가세무총국은 2010년 7월 12일 동기자료 검사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同期资料检查的通知)를 반포하여 이전가격 조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요구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여 이전 연도에 이미 입안된 이전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새롭게 제출된 이전가격 동기자료에 대해 검토한 후 이전가격 위험이 큰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여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무기관으로부터 이미 이전가격 동기자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동기자료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전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대상 기한은 2008년과 2009년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 10년간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기업은 사전에 10년간의 이윤 수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평가, 이윤에 영향을 준 특수요소들에 대해 사전 정리를 진행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산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이용하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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